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전면 철거 방식에서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특히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늦어질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시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재생 법재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지금까지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난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 방안이 제시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뜻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 조합해산 등 절차를 마련해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으로 현재 재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일률적 적용을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 적용 방안과 뉴타운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비율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