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은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한 상태로 지난해 3월말 기준이 -2.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관리인을 선임했다. 경은저축은행이 45일 이내에 BIS 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증자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경은저축은행은 캠코 매각 PF 채권을 포함해 PF 대출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4%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실이 심화되면서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불편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중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올 상반기중에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라며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단기간내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은저축은행은 울산에 본점을 둔 자산 3422억원 규모의 중소형 지방 저축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