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내사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게 된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정안은 경찰은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역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취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등 일부 압수수색 등 기존의 내사권한을 인정받되 강제조사가 이뤄져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료 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해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한 때 등이다.
경찰은 사후 통제라 해도 내사사건에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이날 “내사 부문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평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점, 검경 간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한 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조정안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