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소폭 인상
다음달 국내선 항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내년 1월 한달 간 국내선 항공권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소폭 오르기 때문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31일(발권일 기준)사이에 적용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반영, 1만3200원(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기준)으로 11월 대비 1100원 오른다. 이기간에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차후 유류할증료가 인상·인하돼도 차액이 징수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 9900원에서 지난 5월에 1만3200원으로 인상된 뒤 지난달 1만2100원으로 소폭 하향조정된 바 있다.
현행 유류할증료 금액 산정주기도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종전 2개월 단위의 유류할증료 산정방식에서 1개월 단위로 조정된다. 항공사측은 “시장유가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산정주기를 단축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 대형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부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로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가해왔다. 최저 1100원부터 최고 3만3000원까지 총 25단계로 구성됐으며, 내달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10단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