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11월에 조정하던 건강보험 수가와 보장성,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6월말에 변경된다. 또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정심은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각 부처는 통상 6월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재정부는 제출받은 예산안을 심의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율과 수가는 11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범평가 지표는 △의료의 질(과정·결과) △청구 및 진료행태 △자료제출 충실도 등 3개 범주 18개 지표로 구성됐다.내년 상반기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을 확정한 뒤 2013년 7월부터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7월부터 당연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은 의결되지 못 하고 소위원회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