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보험 개선방안에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입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게 될 경우 영업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해 민원이 급증하고 손해율이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6개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손해율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35.3%에서 2010회계연도 88.0%, 2011회계연도에는 131%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특히 통신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고객계약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가입단계가 ‘가입자-이통사-보험사’에서 ‘가입자-보험사’로 변경돼 통신사는 휴대폰분실보험 시장에서 빠지게 된다. 반면 보험사들은 휴대폰 보험에 대한 영업망을 새롭계 구축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나가지 않던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가 증가해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와의 제휴로 단체보험으로 받아 보험료를 최하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모든걸 맡게 된다면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소비자 민원은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한 통신사 대리점장은“소비자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분실 에도 비용부담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2000원짜리 보험이 1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휴대폰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상내용과 보상기간 등을 직접 안내토록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단체보험과 관련,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만 알릴 의무가 있어 직접적인 소비자 안내에 소홀해 민원이 폭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보험사와 통신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니 문제점을 바로잡을 개선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폰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주요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받은 건만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