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일자리 창출하면 세제 지원

입력 2012-08-08 15:08수정 2012-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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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연계한 추가공제율은 늘리고, 고용과 연관이 적은 기본공제율은 낮췄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의 첫 장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 기본공제는 4%(수도권 내 3%)에서 3%(수도권 내 2%)로 줄었고, 고용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엔 고용이 줄면 기본공제도 못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젠 고용 감소에 비례해 공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본공제는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차감된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 때 우대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15~29세)에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더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전시ㆍ행사 대행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 시장조사ㆍ여론조사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콜센터ㆍ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포털ㆍ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이 추가된다.

또 2년 이상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옮기면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 적용 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국내 이전 후 2년 내에 외국 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해야 하는 조건은 4년으로 확대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은 급여액의 10%를 2년 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도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기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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