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을 세워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한다. PF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완료까지의 필요 자금을 공급한다. 만일 자금부족 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제3자(회계법인 등)의 실사를 거쳐 정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주채권은행은 PF대주단이, PF대주단은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회생절차 신청까지 간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구성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이뤄지는 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는 등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며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2인 이상의 자금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PF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워크아웃 건설사가 참한 PF사업장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해 시공사 구조조정과 일관된 사업을 진행한다.
은행은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 혹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은행간 분쟁 발생 전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시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된 뒤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