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본격 시행
국내 취업기간 동안 사업업장 변경없이 영세 사업장에서 묵묵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131명이 처음으로 재입국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출국했던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재입국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에서 취업기간 동안 사업장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 준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11일 131명, 18일 115명, 25일 94명), 앞으로 매달 400~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 마련된 인도장소로 이동해 건강검진 및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종전에 일하던 사용자에게 인도돼 근무한다.
이날 입국한 태국 근로자 카롬 (CHANNOK KAROM)은 “주위에 불법체류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합법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더 이상 그런 고민은 필요 없을 것이다” 고 언급했다.
자국근로자를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주한 스리랑카 대사 티샤 위제라트네(Watte Walawwe Tissa WIJERATINE)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숙련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와 사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석 세신산업 관리이사는 “근로자 인디카 (KORALALAGE INDIKA PRASANNA KORALA)는 항상 오전 7시경에 출근할 정도로 매우 성실했다”며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언어와 직장문화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성실근로자는 바로 업무에 재투입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인천공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맞이하며 “성실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변경을 줄이는 등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