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월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의원 229명에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이 법안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관련자의 특별재심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관련자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부터 나흘간 부산과 경남, 마산·창원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