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육아와 보육이 예전처럼 온전히 가정의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출산·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하면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일을 대신해 준 동료와 서먹해지기도 한다. 그만뒀으면 하는 압력도 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일을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워킹맘의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모를 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차라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것이 경력단절의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비율은 3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한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조차 ‘패밀리데이’를 정해 놓고도 밤 10~11시까지 야근을 하기 일쑤이면서 기업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 시설은 많지 않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이게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무르익어야 명단 공표가 효과를 발휘한다. 안전사고나 운영비가 부담된다는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육선진국과 애초 시작이 달랐고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면 어떻게 일깨워 나갈지 정부가 키를 잘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