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인사건, 용의자 심군 처벌 수위는?

입력 2013-07-11 09:21수정 2013-07-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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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살인 사건'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 중퇴)군의 엽기적 행각이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상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 기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용의자 심군은 지난 8일 또래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16시간에 걸쳐 살점을 뼈에서 도려내 변기에 버리는 엽기행각을 벌였다. 남은 살점과 뼈는 김장용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있던 장롱에 숨겨두기도 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 유기 등)로 심모군(19·사진)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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