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온라인 이동전화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신고·접수해 적법한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으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31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점(양판점)에서 소형가전제품(선풍기, 제습기 등)과 과다보조금을 미끼로 이동전화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동전화시장 자율정화 일환으로 8월부터 파파라치 신고대상을 대형유통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폰 대형유통점이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이동통신 휴대폰을 판매하는 유통점을 의미한다.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 가전 양판점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온라인 또는 대형유통점을 통해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 중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제공받은 경우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나 협회 팩스(02-580-0769)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가입계약서 사본, 사은품 지급내역 등)를 첨부하면 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신고기준 및 포상금액은 이통3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파파라치 제도가 양판점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신고 건수도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통사들도 폐해를 인정하고 있어 대형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7일부터 실시한 ‘이동전화 파파라치’는 7월14일까지 총 2606건이 접수됐다. 신고내역 검증을 통해 총 1301건이 확정, 신고자 1인당 평균 77만5000원, 총 10억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