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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죽도를 이용해 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동반자살을 하자고 지인을 꼬드긴 뒤 협죽도 등 독초를 이용해 사망케 하고 보험금 28억원을 타낸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무속인 박모(2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낸 A(35)씨에게 지난해 9월21일부터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도록 하고 같은해 10월10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지게 해 A씨의 사망보험금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협죽도는 나무껍질과 뿌리, 잎 등에 네리안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어 몸에 닿기만 해도 피부로 흡수돼 매우 위험하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협죽도는 독화살, 사약 등을 만드는 데 이용돼 왔다.
투구꽃은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로도 알려졌다. 투구꽃은 협죽도처럼 매우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사약 원료, 독화살 등으로 이용됐다. 입과 혀가 굳고 사지가 뒤틀리거나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킨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의 독성분’, ‘협죽도를 복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며 “박씨는 협죽도, 투구꽃을 이용해 A씨의 죽음을 병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