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와 골절·손상환자에게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20일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위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손보업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의료지원 전문 모금기관인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9월중 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지원사업의 개시를 공고하고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증화상환자·골절환자·손상환자로써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의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이내, 골절 및 손상환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외래의료비·성형 및 재활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재우 손보협 회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주변의 아픈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업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