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상위 6개 건설사가 경쟁없이 공사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개 건설사는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은 뒤 공사 지분 보장을 조건으로 다른 건설사까지 끌어들여 총 19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4대강 건설을 사실상 독점했다.
들러리 건설사들은 보(洑) 공사 입찰 때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하거나 대형건설사의 요구대로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5개 국내건설사 및 설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4개월여 동안 담합비리 관련 집중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 임원들의 구속기소 방침 등과 관련해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