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벤처기업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증여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인력·판로지원 등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단행한다.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 그러나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만6381개)으로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벤처기업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를 할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고,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을 공제하고,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기술금융 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해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 방안으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설립과 발전을 위한 '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