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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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인 올해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8·28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당은 지난 10·30 제출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개정안의 소급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대로 2%를 부과한다.

연간 2조4000억원을 추산되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단 내년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3%포인트로 하고 , 부족분은 예비비로 1조2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금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과 관련, 8월 28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 시행안을 원했던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 안행위의 법안통과일인 11월로 한발 물러선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8월 28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생긴다”면서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28 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주택구매가 약 40% 차이가 난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구매했다는 얘기”라며 “그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점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는 당연히 법적 신뢰성과 시장의 안전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 재정 문제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며 “8·28 대책의 법적 효력발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시장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의원님들과 논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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