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3일 법안소위서 규제안 논의
삼성생명 등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7일 국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적정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이 주식을 지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금액(RBC)을 산출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에서 계열사 주식을 제외하게 된다. 이 경우 RCB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비율이 150% 이하로 낮아지면 금감원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 비율이 400~500%에 달하고 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100%대 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러한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은 자본적정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계열사 주식을 자기자본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열사 주식처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물산(5.1%), 제일모직(0.4%), 삼성전자(7.6%), 삼성SDI(0.2%),삼성중공업(3.7%), 삼성테크윈(0.7%), 호텔신라(7.5%), 에스원(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 삼성생명의 지분 7.48% 에서 7.6%로 1년새 0.12%포인트 늘렸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1.3%의 지분과 삼성엔지니어링(1.1%), 에스원(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화는 한화생명 주식 21.76%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교보문고, 교보리얼코 등 계열사 주식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처분에 대한 압력은 보험업법 개선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서도 가해질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15%에서 5%로 축소하는 것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