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비 가운데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됐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만 해당된다.
이번 대상 확대로 1만1000~3만3000명이 더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어떤 약의 가격대비 효능·효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부담하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위험분담제의 첫 대상으로는 소아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1·2차 치료법만으로 호전되지 않은 소아 백혈병 환자들은 4000만원의 5%인 200만원의 본인 부담만으로 이 약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환자·시민단체·전문가·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현행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에 대해 각 2개씩 제안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간병비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이들 3대 비급여에 대한 최종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술이라면 일단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방안, 한방보험용 56가지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고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의 내년 시행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