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각각 선정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 매각 원칙을 적용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환원을 주장해 온 경남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 주식매각 우선협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경우 BS금융이 1조2000억원 이상을 입찰가로 제시하며 9000억원대의 가격을 제출한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및 DGB금융 등이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역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경은사랑을 비롯한 경남은행 노조 및 정치권의 반발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은사랑은 경남은행 인수 좌절시 기업 예금을 모두 빼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을,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공자위의 불공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인추위는 지난 3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S금융의 입찰결격 사유 및 특혜 의혹과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광주은행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은 5000억에 가까운 입찰가를 제시해 BS금융이나 신한금융보다 2000억원 가량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7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매각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열린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결정시 정부 뜻에 따라 분할 기일 전일까지 지방은행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동시에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결했다.
이는 조특법 개정이 실패해도 정부가 지방은행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한 매각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은 7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