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대표 시절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 제공해 신속한 주문 처리를 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 전 대표와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들에게 증권사 내부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총 50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스캘퍼들에게 부당한 수단을 제공했으며 이로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부정거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스캘퍼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를 직접 박탈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익을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증권사측이 스캘퍼에게 제공하는 DMA서비스나 FIX자동매매서버 등은 현재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점과 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캘퍼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무죄 판결이 현재 대법원 및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