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혜 위원, 방통위서 해임안 긴급 발의, 결국 물러나나?

입력 2014-01-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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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혜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임순혜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사를 암시 저주하는 시위사진을 리트윗한 캡처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순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교양특별 위원에 대한 해촉 동의안이 긴급 발의됐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에 대해 해촉동의를 발의했다.

이 위원의 해촉 여부는 오는 23일 2014년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반면 한번 위촉된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은 관련 법규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때문에 임순혜 위원이 이를 거부하면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심의위측은 이날 임 위원 해촉동의에 대해 "박만 위원장이 발의 상정했다"며 "상정 이유는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문제가 된 리트윗과 변희재 수컷닷컴 대표가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 건"이라고 전했다.

해촉 동의가 상정됐지만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는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순혜 위원은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며 "직무상 문제를 일으켜 해촉동의가 상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체회의를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전했다.

이어 "재전송에 해당하는 리트윗이 해촉동의의 사유가 된 점, 이 또한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확정되지 않은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든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 날 회의를 통해 임 위원에 대한 해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임 위원은 1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을 리트윗했다.

이 리트윗으로 임 위원은 20일 밤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 위원은 2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리트윗에 대해 "실수에 의한 것"이라며 사과했고, "관련 리트윗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순혜 해임안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순혜 해임안 발의, 예상했던 수순" "임순혜 해임안 발의, 업무상 해임 요건 충족이 안된다" "임순혜 해임안 발의, 여론은 임 위원에 불리한 상황"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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