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혈색소증, 바터증후군, 웨스트증후군, 코츠 등 25개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진료비 산정특례 대상에 란다우-클레프너·혈색소증·두개골유합증·선천성 신증후군·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소난치질환을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총 142종, 세부질환기준 약 1600여개인데, 여기에 25개 질환이 추가된 것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를 덜어주는 제도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율은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의 경우 30~60%인데 비해 산정특례 희소난치질환의 경우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이 10%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질환 확대로 1만1000~3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15억~4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귀 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