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무죄, 권은희
▲김용판(사진 왼쪽) 전 서울지방경찰정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권 수사과장의 증언에 신뢰성을 제기하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양심선언'을 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축소ㆍ개입을 비판해왔지만, 이 부분이 모두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7일 오전 출근길에 "서울청에 입장을 알린 뒤 (기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과장이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이래서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이 재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권은희 과장의 입장은 7일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