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권은희 징계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보직을 이동해야 한다. 권 과장의 전보도 이에 따른 조치"라며 "권은희 과장 본인이 희망한 보직을 충분히 배려한 발령"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과장은 올해 연말 총경 승진에서 누락되면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수사과장은 총경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
권은희 과장은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회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서울경찰청 인사와 관련, 권은희 과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10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과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직 경찰관으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데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할 거다 말 거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은희 과장은 11일부터 새 부임지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