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위해선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실제 표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상투적인 정치공세"라며 "안건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검찰의 부정적 행태가 심화하고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 장관에 대해선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원칙 없이 수정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