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 與집단퇴장에 무산

입력 2014-02-1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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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입법부 포기…황교안 서남수 자진 퇴임해야"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동폐기됐다.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두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여야를 모두 합쳐 120명에 불과했다.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집단 퇴장했다. 유일하게 이재오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고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이헌승 김한표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의 남극 방문으로 의사봉을 잡은 같은 당 소속 이병석 부의장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126석), 무소속(6석), 통합진보당(6석), 정의당(5석) 등 야권은 총 14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한 총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포함해 120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은 111명, 무소속 의원 가운데는 안철수 송호창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퇴장과 표결 불참으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의 시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상습적 국정방해 행위에 도저히 표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에 3명의 국무위원 대한 해임건의 이후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다시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것"이라며 "습관적 인책론으로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고질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정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이유로 황 장관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원칙 없는 수정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서 장관에 대해 각각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에도 제출됐지만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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