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남은 벌금 224억, 2년 내 빌려서 갚겠다, 믿어도 될까?"

입력 2014-03-27 10:33수정 2014-03-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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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대주그룹 전 회장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형집행정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루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을 중단하고 교도소를 나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남은 벌금 224억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통상 일당 5만원인 일반 수감자의 1만배의 달하는 5억원 노역으로 벌금 30억원을 탕감받은 상태다. 허재호 전 회장처럼 고액 노역으로 형 집행이 중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검찰은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간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이제 224억원이 남았다. 교도소에서 검찰로 송치된 허재호 전 회장은 "지금은 돈이 없다"며 "지인에게 빌려 1~2년 내에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으로 압류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했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에 네티즌들은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돈이면 다 되는구나"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벌금 다 내는지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누구는 몇 만원어치 훔쳐서 3년형 받았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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