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공소는 유지

입력 2014-03-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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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1일 만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27일 철회했다. 하지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유씨 동생인 유가려씨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의 증거를 추가로 내 기존 증거의 증거 가치를 보강할 계획이다.

윤 차장검사는 “조서를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것과 실제 육성파일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유가려 증거보전 및 검찰 조사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 안 했다고 보고 CD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검찰은 유가려씨의 처음 진술을 토대로 ‘유씨가 2006년 5월 도강해 밀입북한 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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