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 닷새만에 형집행 정지…실제 노동 시간 10시간
검찰이 예측하기 힘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처신과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허 전 회장을 4년여 만인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닷새째인 26일 노역을 중단시켰다.
허 전 회장은 닷새 가운데 첫날인 22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에 노역장에 들어가 몇십분간 교도소에 머무르면서 하루치 벌금 5억원을 탕감받았고 이틀째는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사흘째는 건강검진과 신입수용자 교육으로 노역 없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째에야 맨홀 오물 수거, 청소 등 작업에 투입됐으며 닷새째에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노역 중단 결정에 따라 교도소를 떠났다.
벌금 25억원을 탕감받은 닷새동안 허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한 시간은 기껏해야 10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귀국 종용 끝에 노역을 집행하는 성과 아닌 성과를 거둔 검찰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며칠간 법리 검토로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 정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임의적 정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 것이다.
특히 돈이 없어 노역하겠다던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산을 팔아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년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재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노역을 집행한 광주지검과 노역 중단을 발표한 대검 사이의 소통 부족 정황도 드러났다.
대검은 광주지검에서 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광주지검은 지역 원로 등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아예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이 같은 행보의 연원은 허 전 회장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보다 가벼운 1000억원대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이에 발목 잡혀 상소도 포기했다.
이에 법조계는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당시)검찰은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 ‘허 전 회장에 의한 소추권자, 허 전 회장을 위한 공소유지권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