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황제노역'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법원장은 그동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