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4-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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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방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생모가 법정 앞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오른쪽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