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 적용, 칠곡계모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울산계모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과 울산계모사건 두 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살인죄와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가 나자 이양 생모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역시 유사한 사건 선고공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도 논란이 됐다.
이날 대구지법은 검찰의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에 그친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계모 임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혐의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선고에 분노하는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당초 공소장을 살인죄로 작성하지 않은 검찰 탓에 형량이 낮게 나온것이라는 비난이다.
변호사들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꾸야 한다.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고 형량이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범행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적당한 형량이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임씨의 선고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보다는 다소 높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도 판결에 반영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