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단계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씨티은행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04년 이후 10년 만의 파업이 된다.
씨티은행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786명이 투표에 참여, 2551명(91.6%)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즉각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1단계는 점포·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만큼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다. 씨티은행은 2006년 만든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격화했다. 점포 폐쇄로 650명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은 노조가 태업과 파업에 들어갈 경우 비노조원이나 퇴직자를 활용한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운영 계획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