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내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주장처럼 (지난해) 5월 10일, 12일 모인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전행정부와 KT,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그 어디도 8월 28일 이전까지 대비를 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어디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월 12일에도 5월 12일 이후에도 내란음모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란음모로 둔갑했다”며 “1심 재판부는 내가 내면화된 종북주의자로 그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건 북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1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심지어 내가 북과의 연계가 없어 더 위험하다는 주장까지 했고, 나를 10여 년간 추적했던 국정원도 내가 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내게 종북 낙인을 찍었다.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말이다. 이 땅에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 내가 왜 북을 추종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내가 가진 나라사랑의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우라나라를 사랑한다. 이에 관해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말할 수 있다”며 “1심 재판부의 구시대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