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리콜 명령을 받고서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 총 7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다. 또 작년 10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현재 기준으로 액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의 24.7%에 불과했으며, 제네시스는 2천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았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해 3월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았고,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