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전격 교체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판에는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나섰다.
1심부터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한 이동명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변호는 계속 맡기로 했다.
'개인비리' 사건을 수임한 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원 전 원장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다. 노 변호사는 학교 지인을 통해 사건 수임 의뢰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이라고 본다"며 당초 신청을 철회했던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송 부회장을 비롯해 몇 차례 출석을 거부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피고인신문·검찰 구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