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의 검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오는 24일로 수사 100일째를 맞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21일 전국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총 121명이 입건됐다. 이중 63명은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상의 의혹과 유병언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검찰은 도피 중인 유병언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유씨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한편 시민들은 유병언 검거에 대한 검찰의 의지에 대해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는 보이지만 과연 잡을 수 있긴 한건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소재 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의미가 있는 청구이긴 한건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