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일 유대균, 도피 조력자 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서도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대균씨의 첫날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에서도 35억원 규모를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전체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라고 밝혔다.
대균씨에게 이전까지 적용된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었다. 그는 부친인 유씨와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에서의 횡령 혐의와 관련 회사 자금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불법이 아닌 정당한 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해외 망명과 관련해서는 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출국은 예술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균씨를 비롯 도피 조력자인 박수경(34)씨와 하모(40)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씨는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 도피한 점, 박씨는 중요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