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6일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주요 일지다.
◇2011년 4월=애플,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 제소
◇2011년 6월=삼성, 애플에 맞소송하고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1년 7월=애플,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2월=애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4월=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반소
◇2012년 8월=배심원 평결서 애플 완성, 삼성 약1조2000억원 배상 판결
◇2012년 9월=애플 갤럭시S3 추가 제소 2차 소송 돌입/ ITC, 애플에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년 10월=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2년 11월=삼성, 2차 소송에 아이패드미니 등 추가/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건 재심사 결정
◇2013년 1월=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ITC, 삼성의 애플 턱허 침해건 2건 재심사 결정
◇2013년 2월=삼성과 애플, 2차 소송에 갤럭시S3, 아이폰5 추가
◇2013년 3월=법원, 삼성 배상액 약 6500억원으로 삭감
◇2013년 5월=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 나머지 2건 재심사 결정
◇2013년 6월=ITC,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 최종 판결
◇2013년 8월=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 최종 판정
◇2013년 10월=오바마,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받아들여
◇2013년 11월=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 2억9000만 달러 추가 배상 배심원 판결/ 애플 손해배상 청구액 3억9978만 달러 제시, 삼성 5270만 달러 주장
◇2014년 2월=미국 연방지법원 재판부, 삼성과 애플 양측 추가 심리 요청 모두 기각
◇2014년 3월=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 2차 특허 소송
◇2014년 5월=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애플 배상액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 각각 평결
◇2014년 6월=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시킨 ITC의 결정에 대한 항고 취하
◇2014년 7월=애플,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심 취하
◇2014년 8월=삼성전자-애플, 미국 제외한 지역 특허 소송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