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소비자에 40만원 보상
국내 자동차 소비자 4000여명이 연비 논란과 관련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대응방안을 놓고 자동차 브랜드들의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소송과 관련해 소비자 4000여명 등 2차소송인단의 소장을 12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첫 소장을 접수한 소비자 1700여명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숫자다.
자동차 연비 소송대리인단 관계자는 “8월 1일 자정까지 소송참가신청 및 등록증 제출을 완료한 소비자에 한해 1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8월 2일 이후 신청분은 9월 말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소송 참가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자동차 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시 첫 소송에 참여한 1700여명 외에도 소송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1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소송에 나선 소비자가 예상 규모의 3배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결과 후속조치 사항 등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 사실 공개 등 후속 시정조치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와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