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근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게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소환조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차례 정도 더 불러 조사한 뒤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지난 3일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한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달 초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곧바로 출국정지하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