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 사건을 계기로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패소한 황민웅씨 유족 등과 관련해 “수백 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들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