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책 '구름빵'은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50만권이나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도 제작됐다.
'구름빵'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4400억원 수준. 그러나 작가 백희나(43·여)씨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하다.
백씨가 이렇게 적은 수입을 올린 것은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행에 따라 2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했기 때문이다.
매절은 계약 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다.
출판계의 이런 관행으로 아직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전집·단행본 분야의 매출
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
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한번에 영원히 출판사에 매절하도록 돼 있는 약관을 저작자가 출판사에 양도할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별도의 명시적 특약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1조 원 넘게 벌어드리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구름빵 작가 수입이 고작 그정도라니" "제2의 구름빵 같은 피해가 없어지길 바란다" "구름빵과 해리포터 비교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