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헌법소원은 직접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안이어서 자기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식물국회의)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선진화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