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피해 여군은 전에도 성추행 당해 전출

입력 2014-10-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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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고 오 대위를 위한 추모제 모습.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인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다. 사진=뉴시스
17사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앞서 또 다른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여군은 17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여군을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육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피해 여군은 이후 사단사령부로 전출이 된 후, 17사단장으로부터 또 한번 성추행을 당했다.

육군에 따르면 17사단장은 지난 8~9월 다섯 차례나 피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격인 여군의 몸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을 들어 "해당 장성을 긴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1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한민구 장관은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4성 장군의 만취 추태와 사단장의 성추행과 같은 군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라니 대박이다", "17사단은 완전 성추행 사단이네", "17사단장이나 17사단 상사나 다들 미친 거 아님?",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도 가능한 일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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