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통신주 고공행진…단말기ㆍ부품 업체 급락

입력 2014-10-15 09:17수정 2014-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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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관련 주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마케팅 경쟁 완화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통신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단말기 업체와 관련 부품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6.26%다.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25.98%의 급등세를 기록했다. SKT는 지난 7월15일 23만95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14일 26만9500원으로 1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KT는 3만150원에서 3만3250원으로 10.28% 올랐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된 이달 1일 이후 통신주는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이미 단통법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통신주의 주가 상승을 제동하는 요인이 됐다.

이달 들어 SK텔레콤의 주가는 9.26% 하락했다. 지난 1일 29만7000원이었던 주가는 14일 26만950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KT의 주가는 3.48% 하락했으며 LG유플러스는 9.67% 급락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을 떨어뜨리기보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이동전화 재판매(MVNO) 활성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에 요금을 내리라고 강요할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주의 강세와는 달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업체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며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단통법 시행 후 첫 주간 스마트폰 판매량은 10만2000대로 전주에 비해 71.3%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악화에 단통법까지 덮치며 지난 7월15일 132만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14일 112만7000원으로 14.62%나 하락했다. LG전자 역시 주가가 7만3100원에서 6만6300원으로 9.30% 떨어졌다.

단말기 업체의 약세에 관련 부품주 또한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3개월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각각 27.02%, 17.08%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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