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8명이 지난해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고 1개월가량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이들 승무원이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고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해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객실승무원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추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들은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에서 근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교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기한이 행정 착오로 기한이 지나 받게 됐다”며 “국토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