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뉴시스)
내일(29일)부터 도입되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할 시 적발된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2년 내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아예 취소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걸리면 끝장이겠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